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폭우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 파손, 건물 누수,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큰 피해 말고도 장마철에 쉽게 일어나는 피해 상황이 있는데, 빗길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는 중이거나 오고 난 후에 차도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일까요? 아니면 차도 가까이 지나가던 보행자의 잘못일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빗길 자동차 물벼락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빗길 자동차 물벼락은 운전자 과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빗물 물 튀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시, 다른 사람에게 고인 물을 튀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도로교통법
・・・ (이하 생략)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준수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밝히고 있는데,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는 2만 원, 승용차 2만 원, 이륜차 1만 원으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받은 보행자가 원할 시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의 손해 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차량의 번호, 피해 장소, 시간, 운행 방향 등을 기억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려드린 방법처럼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신고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길가 물벼락 외 운전자가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
빗길 자동차 물벼락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존재합니다.
이 역시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선팅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인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따라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의 투과율,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의 투과율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 받습니다.
도로 통행 방해
도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범칙 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마지막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대다수 운전자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인지 모르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 자동차, 노면전차가 정지한 상황
- 긴급 자동차를 운전 중인 상황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상황
- 안전운전하는 데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치를 이용하는 상황
마치며
알려드린 법률 상식 외에도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법률 외에도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 안전거리 확보, 차량 정비 등의 사소한 습관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