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총정리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주차를 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어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주차장에서 어렵게 자리가 생겨 가보면 바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어 아쉬움 마음만 가지고 다른 자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용 주차구역 중에는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일부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이 만들어진 이유

전용 주차구역은 운전자의 특성, 차종, 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준에 따라 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구역 중 생각보다 많은 곳이 전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해당 공간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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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입구와 가깝고 비교적 넓은 곳에 전용 주차 구역을 확보해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무단 주차를 했을 경우와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표시가 붙어있지 않거나, 주차 표시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2시간마다 신고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또는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훼손하는 것 등은 모두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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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구역은 전기자동차나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은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충전을 마친 후에는 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급속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서 2시간,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를 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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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각 지자체에서는 거주자가 우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며 운영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용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 주차료가 부과되며, 신고 시 견인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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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을 막거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경우 제거 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소방 시설 주차로 화재 진압이 지연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꼭 비워둬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는 전용 주차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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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우선 주차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지난 2009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임산부 및 자녀 동반 여성과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만들어진 만큼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주차 관리 부스나 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됩니다.

여성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곳은 배려와 양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성별과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임산부 전용이나 교통약자를 포괄한 배려 주차장 등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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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보라색으로 표기된 주차공간입니다. 이 주차구역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수첩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임산부가 아닌 운전자가 주차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나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의 배려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임산부가 아닌 경우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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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노인 운전자를 위한 주차구역으로 지자체마다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등 연령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행이 힘든 어르신 운전자를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구역이 위치해 있으며, 공중이용시설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공간은 아니지만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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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배기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기름 소모 또한 적게 하는 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 면적과는 다르게 폭은 30cm, 길이는 1m가 작아 일반 차량은 승하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공간이지만 경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별다른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마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전용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교통약자 배려와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사용 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잡한 시내에서도 주차난 없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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