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 이점

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대출상담사를 이용하면 무언가 더 비싸게 대출을 받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을 받는 것과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비교를 해드겠습니다.

대출상담사란?

대출상담사는 고객에게 대출상품을 소개해 주는 사람으로, 고객에 상황에 맞게 유리한 대출을 알선해 줍니다.

대출을 소개해 주고 난 뒤에는 커미션을 받는데 커미션을 받기 위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알선하여 고객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대출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위탁한 회사와 계약을 한 영업사원으로 주로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서류 전달 등 대출에 있어 고객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사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대출상담사는 영업활동을 해서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 성사 여부에 따라 수익을 얻어 가는 직업입니다.

대출상담사가 여러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보니 은행원인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는데, 대출상담사는 대출금 입금, 이자 수취 등을 수행하는 은행원이 아닙니다.

대출상담사

대출상담사의 주요 역할은 ‘대출상담, 대출접수, 고객관리’가 있습니다. 먼저 대출상담은 대출상품 찾기, 대출상품 추천, 대출조건 확인 등 고객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찾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출접수는 대출상품 선택, 본인 확인, 신청서 및 약정서 접수인데 고객이 계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관리 역할은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사후관리와 신 상품이 나오게 되면 고객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대환 하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의 이익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은행에 가서 은행원에게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대출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은행을 가서 은행원을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은행원은 대출상담을 받고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대출 성사 여부와 실적이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은행원의 경우 상투적으로 대출을 상담하거나 권유하게 되어 대출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출상담사는 대출을 성사시켜야 커미션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찾아주고, 고객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금리도 낮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대출 경력이 많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상담사를 만나면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담부터 서류까지 처리해 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출상담사 찾기

만약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진행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믿을만한 대출상담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성 있는 대출상담사를 만나려면 명함과 금융업 협회에 등록된 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상담사가 명함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명함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번호, 연락처, 대출상담사 명칭, 계약관계에 대한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더 정확한 방법은 금융업 협회에 들어가서 정식 등록된 상담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식등록 대출상담사 확인하기

대출상담사-조회

Step 1.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Step 2. 조회 대상 선택 (개인 또는 법인)

Step 3. 대출상담사의 ‘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Step 4. 조회 결과 확인

정식 등록된 상담사가 아닌경우 조회결과에 나오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상담사는 믿을 수 없기에 대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 주의사항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대출 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상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수수료 요구에 응하면 안 됩니다.

만약 대출상담사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계약

다음으로는 직업정신이 투철한 대출상담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출상담사는 기본적으로 커미션을 얻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도 대출상담사의 주요 영업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출상담사가 본인이 받는 커미션 일부를 공인중개사에게 주고 고객을 소개받게 되는데, 이때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좋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출상담사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1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대출상담사를 거의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1금융권 신용대출 상품을 소개해 주는 척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통대환 상품이나 낮은 금리의 상호금융권(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대출상담사의 역할과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대출상담사와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경제적 여건 등이 다르기에 자신에게 꼭 맞는 대출상품이 필요하다면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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