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과 대부업의 차이점

신용불량자가 되면 1금융권인 은행이나 2금융권인 캐피털,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이나 사채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하지만 TV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사채는 절대 쓰지 말라는 말을 많이 보는데 대부업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대부업은 이용해도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채업이란?

‘사채업’이란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이란?

대부업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 여신금융기관

반대로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해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자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말하고, 동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중개업자라고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채업

그리고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부업체 등록 확인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22 홈페이지 – 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사기에 당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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