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특약 요령 꿀팁 10가지

이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특약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남들보다 저렴하게 가입하고 혜택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손해 특약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특약으로 상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은 내가 지불한 병원비보다 적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면 상해 등급과 상관없이 병원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 손해비 등을 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장을 받으려면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 시 후유장애를 입을 확률이 높으니 장애 특약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뺑소니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또는 자동차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만약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은 해주지만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사망할 경우 내 인생은 물론 남은 가족 인생 모두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서 중요한 특약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고, 이 특약은 보통 가입 금액을 2억 원으로 설정하는데 2억 원보다는 최소 5억 원으로 늘려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장금액 2억 원과 5억 원은 보험료 몇 백원 차이밖에 안 나고, 부모는 물론 배우자, 자녀까지 보장되니 무조건 높여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 금액 10억 원

자동차-사고

대물이란 ‘상대방의 물건’을 줄여서 대물이라고 하며, 대물배상이란 운전하다가 실수로 타인의 자동차나 기물, 물건 등을 파손시켰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대물배상 보험은 법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 보장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본인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물 보장범위는 무조건 10억 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외제차뿐만 아니라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도 많이 보여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량 가격은 물론 수리되는 기간 동안 동급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제차량의 단기렌털 비용이 하루에 100만 원 가까이하기에 렌트비로만 1억 원 가까이 납부 할 수 있기에 대물배상 한도는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대물배상 한도를 최대한으로 올린다고 해도 1년에 차이 나는 보험료는 고작 1만 원도 안되기에, 고작 1만 원 아끼려다가 잘못된 사고로 평생을 망칠 수 있기에 대물배상 보험 가입금액은 꼭 10억 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비용 특약

법률비용 특약은 나 때문에 발생한 사고 시 벌금, 형사합의비,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 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는 이유는 민사 사고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과실(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안되기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생겨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따로 보험사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과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넣는 법률 특약이 있는데, 두 상품에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인거리 확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통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긴급견인 서비스도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으로 가입되는 견인 서비스는 견인거리가 10km 밖에 안되고, 10km를 초과하면 1km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견인거리 확대 특약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사고 발생 시 사설 견인차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고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상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에서 등록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차가 없어도, 운전을 안 해도 면허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니 가급적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자 등록

자동차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 경력이 전혀 없는 사회 초년생은 보험료가 비쌀 수 없는데, 그래서 미리 경력을 쌓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을 쌓는 방법은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가족 한정으로 돌리고 경력 인정자에 본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럼 몇 년 뒤 차를 구매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그동안의 경력이 인정되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증권

자동차-사고-파손

동일증권이란 내가 보유한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보험을 한 보험사로 보험 종료일을 맞춰 가입하는 것입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할증률이 2대에 나누어져 할당되어 할증 가능성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차량이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고 A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할증이 20% 된다고 하면, B 차량도 동일하게 20% 할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면 두 차량이 20%를 나눠갖기 때문에 A 차량과 B 차량이 각각 10%씩 할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차량이 2대 이상이면 무조건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시운전자 특약

나만 운전할 수 있는 차를 가족이나 친구가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임시운전자 특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으로 운전 기간은 1일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단, 임시운전자 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당일에 가입하면 당일은 보장이 안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입제도 활용

환입 제도란 자동차 사고로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환입을 하게 되면 보험처리했던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굳이 이렇게 환입을 하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고 이력으로 다음 해에 보험료 할인 혜택은 못 받고 보험료만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로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환입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알려드린 10가지 꿀팁 외에도 보험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정해놓은 조건에 부합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로 적게 운전할수록 할인받는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장착 할인,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할인받는 자녀사랑 할인, 티맵 점수로 할인받는 티맵 안전운전 할인, 3년 무사고 할인 등 여러 할인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이런 항목들을 잘 확인하여 저렴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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