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죄수의 명찰 및 복장 색깔 의미

이 글을 통해 영화나 TV 드라마 속에서 교도소 수용자들이 입고 있는 죄수 복장과 명찰의 색깔과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끝까지 읽으면서 죄수의 복장과 명찰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수용자 종류

교도소-죄수
교도소 죄수

수용자는 수감자와 같은 뜻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자로서 과거에는 수인이나 죄수라고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재소자라고도 합니다.

수용자는 판결 확정 여부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로 구분됩니다. 수형자는 기결 수용자(기결수)로서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형(징역, 금고, 구류, 노역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하며, 출소 후의 수용자는 수형자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미결수용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어 법적 판결이 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의 상태로 구금 중인 피의자 혹은 형사 피고인을 가리키는 말로 미결수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이 됩니다.

사형수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형이라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 처우를 받아 집행 전까지 미결수 복장을 하고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11조(구분 수용) ①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 구치소
  4. 사형 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의 색깔의 종류와 의미

수의는 교정 시설에 수감된 수용자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 평상시 입는 실내복으로 수용 신분, 성별, 계절별, 용도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의 수의를 착용합니다.

계절미결수기결수
봄, 가을카키색암청회색
여름갈대색밝은 하늘색
겨울카키색암청회색
남자 수용자의 수의
죄수-복장-명찰
출처 : 슬기로운 감빵생활
계절미결수기결수
봄, 가을연두색청록색
여름밝은 바다녹색아쿠아색
겨울연두색청록색
여자 수용자의 수의
죄수-복장-명찰
출처 : 이공삼칠

미결수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되는 관급 이외 사비로 네 가지 색상의 품질의 수의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결수 중 남자 모범수는 어두운 바다 녹색, 여자 모범수는 옅은 보라색을 착용합니다.

그 외 특수복으로 용도에 따라 수의 색도 달라지는데, 외부 통근자복의 경우 남자는 갈색, 여자는 장밋빛 갈색이며, 환자복은 남녀 공용으로 하늘색 바탕에 진하늘 무늬가 있습니다.

운동복은 사계절 남녀 공용으로 남청색이고, 마지막으로 호송복은 남녀 모두 도주 사고 등을 대비하여 눈에 잘 띄는 파란색을 착용합니다.

제3조 (의류의 색채 및 규격) 수용자 의류, 부속물, 모자 및 신발의 품목별 색채 및 규격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별표 1] 수용자 의류 등 품목별 색상 및 디자인 요약표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수용자 명찰의 색깔의 종류와 의미

수용자는 명찰의 색을 통해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사형수의 명찰은 빨간색, 마약 범죄자의 명찰은 파란색, 조직폭력 수용자(건달과 조직폭력배)와 관심 대상 수용자(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강력범 같은 위험인물)는 재소자들의 생활공간인 사동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란색, 그 외 미결수용자와 사기나 경범죄 등 일반 범죄자는 하얀색으로 나뉩니다.

추가로 분홍색 명찰은 간첩 혹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색깔로 요즘은 보기 어려워 교정 시설에서 가장 보기 힘든 명찰 색깔은 분홍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엄중관리 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 대상 수용자 : 노란색
  2. 조직폭력 수용자 : 노란색
  3. 마약류 수용자 : 파란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용자 명찰의 번호 의미

수용자의 명찰에는 구치소와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여 부여된 수용자 번호인 수번이 적혀있습니다.

교도관들은 원칙적으로 이름 대신 수번으로 호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번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 수번은 수용자가 갇혀있는 수감 사동과 방 번호에 대한 정보이고, 오른쪽 수번은 수용 기간 동안 이름 대신 불러지는 숫자로 죄수번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번 2022는 죄수번호로 숫자 3 ~ 4자리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교정 시설의 건물이 몇 개 사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 건물인 경우, ‘2상 10’이란 제2동의 위층 10호실에 수감 중이라는 의미이고, 1층일 경우 ‘2하 10’이 됩니다.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고층 건물에 수용되어 있다면 맨 앞자리의 수는 층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수번 앞에 붉은 글씨로 표기가 덧대진 수용자들은 특별 관찰 및 관심을 요하는 수용자라는 의미에서 ‘관요 대상자’라고 합니다.

마치며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는 자신의 수인번호인 ‘264’를 필명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교도관 및 수용자 복장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시 생활사 박물관(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교도관, 수용자 복장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직접 입어보면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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