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하는 개를 발로 차면 범죄일까?

한강이나 공원, 또는 집 인근에서 개나 강아지가 만약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개인 방어나 가족, 연인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반려견을 발로 차거나 위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범죄냐 아니냐에 대해 동물 애호가와 일반 시민들 간에 의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목줄 안한 강아지를 발로 찬 사례

지난 2021년 12월 한 가족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6살 아이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도망갔지만 개는 짖으며 아이를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이를 목격한 아이의 아빠는 개를 발로 찼고, 이를 목격한 견주가 찾아와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동물 학대로 아이의 아빠를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CCTV 확인 후 긴급피난 조치로 보인다며 검찰 송치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아이 아빠는 CCTV를 확보해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 등을 내용으로 서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긴급피난 조치란?

개-공격-범죄
공격하는 개를 다치게하면 범죄일까?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입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단,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위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2. 긴급 피난 상황에서의 불법행위가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3.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피난 행위로 인한 이익은 피해자가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난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위의 사례와 같이 반려동물이 공격해 위험을 느끼게 되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되므로 달려오는 개를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여도 행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긴급피난이 아닌 경우는 재물손괴죄

만약 긴급피난이 아닌 상황에서 타인의 반려견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나 강아지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형법은 동물을 재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재물입니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만약 타인의 반려견을 고의로 상해를 입힌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고의가 없는 행위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견주의 책임 여부

그렇다면 이처럼 반려견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견주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견주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과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목줄-산책
반려견과 산책할 경우 목줄은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견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후략)

동물보호법

또한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한다면 목줄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민법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히 주의를 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형법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반려견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견주들이 강한 책임 의식과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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