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의 채무 재산분할 하는 방법

시작하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미만, 2년 미만 이렇게 짧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물론이고,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재산 또한 부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를 꼼꼼하게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즉, 부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보증금 반환채권, 대출 보험금 채권 등의 플러스 개념의 적극재산과 이에 수반되는 마이너스 개념의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소극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담보대출 채무가 있다든지, 자동차의 경우 할부가 남아서 할부 채무가 있다든지, 보험의 약관 대출을 받은 경우 약관 대출 채무, 보증금 반환 채무 등으로 이 모든 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적극재산은 되도록 많이, 소극재산은 되도록 적게 정해서 결국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합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재산분할을 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된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극재산 채무 재산분할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혼 시 소극재산은 되도록 적게 줄이는 것이 좋은데, 소극재산을 정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채무와 인정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세금과 관련된 채무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소득세 등의 세금과 관련된 채무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증여세, 재산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단독 명의든 공동명의이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재산세가 나와서 납부해야 할 때 그 채무는 당연히 재산에 수반된 채무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이 나누어야 될 채무라고 볼 수 있고, 이혼 전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었다면 이에 대한 것도 당연히 재산분할이 되는 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특유재산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의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향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리 장래에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따른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추후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채무에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영업상 채무

배우자의 일방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하고 있는 거래업소에 물품 대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영업으로 인해 나오는 소득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부부 재산을 형성하거나 부부생활을 유지는 데  수반된 채무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물품 대금 채무가 있다는 말은 물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그만큼의 물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그 물품이 적극재산에 해당할 것이고, 그에 대응한 물품 대금이 마이너스 채무 상당액은 소극재산으로 결국 합계가 0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 채무를 주장한다고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채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배우자가 상대방과 의논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친구의 보증을 서거나 동업자의 보증을 서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보증 채무에 대해 소득재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달리 주 채무자가 이것을 값지 않을 경우에만 발생되는 채무라서 그 성격상 재산분할 대상 채무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라는 것이 장래에 발생될 확률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현실화된 채무라고 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론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하다 보면 카드론 채무처럼 부부생활 중 몰랐던 채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채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자고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지출을 상회하여 카드론을 받을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카드론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혹시 본인의 유흥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인 채무

가장 많은 빈도로 주장되는 채무로 예를 들어 부모님께 빌린 돈이 있다든지, 형제 또는 자매에게 빌린 돈이 있다든지, 친한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다고 해서 부모, 형제, 친한 친구의 명의로 된 차용증이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채무가 부동산이나 급한 영업상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발생된 채무의 대부분의 경우는 증여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차용증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부모에게 갚아야 되는 채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부모에게 받은 돈은 증여받은 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극재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나누는 기여도를 정할 때 많은 부분을 참작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인의 채무와 형제 또는 자매의 채무의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가 이체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든지 등 극히 이례적인 금전거래라는 식으로 주장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항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재산분할 당시 소극재산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 대상으로 어떤 부분들을 참작해야 되는가 등 고민이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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