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의미와 대응방법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가 기본이어서 경찰이나 검사 측에서 구속을 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소를 당하였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이 되어 수사를 받는다 하여도 일단은 구속을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거나 증인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구속이 되어버리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한 다음 수사를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너무 무분별한 구속수사를 하게 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찰 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모든 피의자의 경우에는 빠짐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경찰이나 검사가 청구한 구속사유를 보고 진짜로 구속할만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법원을 통해서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사유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게 되면 영장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서류로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피의자를 소환하여 구속영장의 내용과 피의자의 항변들을 모두 청취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음
  •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이 될 수 있으며, 그밖에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아울러 참고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대응방법

대표적 구속사유

대표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이므로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가 일정하거나 이미 수사 단계에서 모든 증거들이 드러났고, 특별히 도주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범죄의 중대성 내지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은 중한형으로 처벌될 위험이 높다는 것인데, 나중에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사전에 미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바로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면서 결국에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영장실질심사이지만 마치 일반 형사재판처럼 적극적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담당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너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만 초점을 맞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간혹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더라도 나중에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를 통해 풀려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이상 다시금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결정이 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영장실질심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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