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대면 개설, 비과세 혜택, 해지 알아보기

ISA란 펀드, ELS,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손익 통산 및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ISA 유형은 신탁형, 랩형, 중개형 총 3가지입니다. 참고할 점은 가입하는 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대하여 비대면 개설, 비과세 혜택, 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개설



중개형 자산관리계좌 개설

중개형 자산관리계좌 개설은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사 앱에서 스마트폰 계좌개설 메뉴를 통해 손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계약기간을 36개월 이상으로 직접 설정 가능하며, 일반형으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민형은 추후 소득확인 증명서를 관리점으로 제출하여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가입요건

  • 소득이 없는 거주자 or 직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
  • 만 15세~만 18세 거주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

ISA 신탁형은 온라인 개설이 불가능하고, ISA 랩형은 영업점 위탁계좌 개설 후 온라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중개형에서 편입가능한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국내 상장 ETF, 공모 펀드가 거래 가능하며, 편입 불가한 상품은 예적금, 해외 주식, 해외상장 ETF가 있습니다.

ISA 가입한도 및 의무보유기간

ISA 가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의무보유기간 3년만 유지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납입이 불가합니다. 전년도 미납금액만큼 추가납입이 가능한데 2021년 ISA 가입 후 입금이 없었다면 2022년 올해에 작년 입금한도까지 4,0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입금한 납입원금만큼 출금이 가능하지만 출금할 경우 입금한도가 다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3년 의무보유기간 이후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점까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의미는 ISA 개설할 때 계약 만기를 3년(즉 36개월) 이상으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설 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는데 3년을 채우고 해지한다면 의무보유기간을 채웠으므로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ISA 계좌를 비대면 개설하는 경우 가입 즉시 1원이 입금되는데, 그러므로 2,000만 원에서 1원을 차감한 19,999,999원 잔여 입금한도 내에서 입금하면 됩니다.

인출가능 금액

기본적으로 납입한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가능 금액은 ‘납입금액 – 중도인출 금액’과 ‘총자산금액 – 중도해지 예상금액’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ISA 비과세 혜택


isa

현재 일반 과세되는 위탁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15.4%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가입 기간(가입일~계약 해지일) 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계약 해지일까지 순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엔 2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 100만 원은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해지



특별해지

특별해지는 정말 특수한 경우에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망, 해외이주, 또는 아래 5가지 사유에 해당되어 해지하는 경우 만기해지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

특별해지가 아닌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아야 하는데 신청방법은 영업점을 내점하거나 전화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의무보유기간 3년이 경과되어 해지하는 경우에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단, 의무보유기간 3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는 비과세 ,분리 과세 혜택 모두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 15.4%로 징수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ISA 대하여 비대면 개설, 비과세 혜택, 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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