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는 간단하게 작성하고자 하면 손쉽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여러 쟁점들을 고려하게된다면 한 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 합의서의 의미가 무엇이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서의 의미
합의서란 분쟁 당사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증명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형사합의서는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화해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형사 합의서가 법률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친고죄에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에 관련한 범죄에 관하여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가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사 합의서 안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다는 내용을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형사사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기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하므로 합의서는 형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질 뿐만 아니라 처벌을 유예하는 결과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서 작성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 형사사건과 같은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필요한 문구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형사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지재되어야 하는 문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연루되어 있는 법적 성격에 따라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의 의사가 들어가야 하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원친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금
사건이 너무 경미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인적관계가 없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얼마만큼 지급하였는지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관련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혹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을 나중에 입금 받기로 하거나 합의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합의금을 나중에 지급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합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작성해 준 합의서로 선처를 받았으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가해자를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또다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에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경우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많이 들어가는 문구
형사 합의서에 많이 들어가는 문구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상 책임은 형벌을 받는 것이고, 민사상 책임은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으로 민사상 발생한 일체의 책임 모두 배상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어느 정도 될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게 된다면 나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만 면책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형사합의서에 대한 의미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기본이 되고,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합의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필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