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의 특별사면이란?

영화 ‘광복절 특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인공 재필 역인 설경구가 6년에 걸쳐 탈옥에 성공하였지만 다음날 자신이 광복절 특사 대상임을 알게 되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와 같이 우리나라는 광복절에는 관례적으로 ‘특사’, 즉 ‘특별사면’이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복절뿐 아니라 3.1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혹은 대통령 취임 기념일 등 특정 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특별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면이란?

사면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죄를 용서하여, 그에 대한 기소 혹은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국가 원수)의 특별 권한으로 형선고・집행의 효과를 면제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 등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면을 알아보면, 확정되어 있는 형을 감형하거나 법정 자격을 잃은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89조에 사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특별사면이란?

교도소
교도소

사면의 종류에는 크게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란 서두에서 이야기한 광복절 사면을 광복절 특사라는 말로 행해지는 것처럼 법정공휴일, 기념일 등의 경우에 사면될 경우 특별사면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다르게 특정한 누군가를 지정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킵니다. 그래서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차이

일반사면의 경우 특별사면과 다르게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어떠한 종류를 지정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즉, 형 선고의 효과를 소멸하거나 그 이전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사면은 또한 특별사면과 달리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범위가 넓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면의 필요성

사면의 단어적 의미를 알게 되면 ‘왜 범죄자로 결론난 사람을 다시 풀어주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사면이라는 제도는 왜,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특별사면
사면의 필요성

바로 사법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에 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획일성에서 발생하는 결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사면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법의 공정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더 이상 처벌을 받을 타당성이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입니다.

마치며

2022년 광복절에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특별사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면은 1995년 12월 2일을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수혜자의 범위가 넓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성상 현대 사회에서는 쉽게 행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쪽에서 사면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평등이라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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