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일반의약품 차이점

케이블 방송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보면 의사나 연예인들이 나와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비만에 도움이 되고, 탈모에 좋고, 정력 증강도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일반의약품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형태로 가공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즉, 단순히 특정 성분을 섭취하기 편하도록 농축액이나 알약, 분말 등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기능식품은 단어에서 보이듯 어디까지나 단순한 식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람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멸치를 많이 먹으면 뼈가 무조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고 질병이 치료되거나 예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은 과거 강력한 치료제나 예방책인 것 마냥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단계 판매 제품들이 과대광고가 심했는데, 성분은 시중 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데 이것을 의사나 연예인을 이용하여 과대광고하여 비싸게 판매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대광고-허위광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과대광고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면서 인체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의 양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TV 광고를 보면 혈액순환, 탈모, ,정력, 비만, 다이어트 등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차이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차이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차이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고, 반면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손쉽게 볼 수 있는 홍삼정, 홍삼캔디, 홍삼 과자와 같은 제품은 ‘기타 가공품, 액상 차, 캔디’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건강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차이점

건강기능식품-일반의약품-차이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차이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 질병에 대하여 치유 또는 예방하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어야 승인이 나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시중 판매 허가를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어떠한 성분 중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의약품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의약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크고, 건강기능식품은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으로 효과를 보려면 꾸준하고 오랜 시간 섭취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과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성분 함유량이 맞는지, 성분의 기능이 정확한지에 대해 표기는 물론이고, 표기와 맞지 않는 성분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생산과정을 검사 받아 등록 후 판매해야 합니다. 현재 약 3만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의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은 식품안전나라에서 그 성분과 기능, 섭취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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