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총정리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실제 명의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 명의의 계좌를 거래 등에 사용하는 차명계좌 거래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차명계좌 범위는?

차명계좌란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와 그 가족 및 임직원 등의 타인 명의 계좌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종업원 등 타인 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즉,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대표자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 받으면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되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차명계좌 불이익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명계좌 금융거래내역을 협조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가 세무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사용이 신고된 경우에는 고의 또는 부주의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 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본래 납부할 세액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 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조세 포탈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방법

차명계좌-불법-신고
차명계좌 신고

국세청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차명계좌 사용자에 대한 국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대상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보통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차명계좌 신고 사례>

  • 결혼식장 예약을 위해 웨딩홀을 방문하여 계약서 상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웨딩홀 명의의 통장이 아닌 웨딩홀 실장의 계좌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를 차명계좌로 신고했습니다.
  • 점식식사 예약을 위해 음식점의 명함에 적혀 있는 계좌로 예약금을 이체했지만, 해당 계좌는 음식점 대표자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가족 명의 계좌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차명계좌로 신고했습니다.
  • 병원에서 수술비 10%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알려준 계좌로 수술비를 입금했는데, 해당 계좌가 병원이 아닌 직원 명의 계좌인 것을 확인하여 차명계좌로 신고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쇼핑 중 원하는 물건을 발견하여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번호로 입금했는데, 해당 계좌는 인터넷쇼핑 법인 상호와 다른 개인 명의 계좌인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계좌로 신고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방법

① 홈택스 신고(인터넷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홈택스에서는 ‘탈세제보 상담 챗봇’이 운영되고 있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신고-홈택스
차명계좌 홈택스 신고방

② 손택스 신고(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차명계좌-신고-손택스
손택스 차명계좌 신고

③ ARS 신고

국번 없이 ☎️126 > 4 > 1

④ 서면 신고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로 신고

차명계좌 신고서 작성방법

차명계좌를 신고할 때는 차명계좌 거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입금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은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은 2022년 11월 1일 거래처 (주)모음집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처 대표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10%를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모음은행, 123-456-7890)으로 입금했는데, 해당 계좌는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였습니다. 이는 차명계좌 사용으로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 세액이 1,000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 연도 기준 인별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닐 경우
  • 차명계좌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신고일 경우
  • 신고자가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마치며

매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약 20억 원 가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차명계좌는 고의나 부주의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가 아닌 계좌를 사용해 불필요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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