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사기 수법과 해결 방안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대출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굿데이’라는 대출중개업에서 일어난 일들이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방영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차 대출사기에 대해 수법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대출사기

중고차 대출사기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출금을 받게 하는 사기의 일종입니다.

모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용도나 대출한도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하는 것이 바로 중고차 대출사기입니다.

중고차 대출사기 수법

처음에 사기 조직은 대출상담사 또는 컨설팅 업체의 과장, 실장, 팀장과 같은 직책으로 직함 명함을 내밀며 접근을 시도하는데, 사기 조직이 이야기하는 대출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객님 처음부터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우시지만, 저희 제휴 업체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시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신 후 나중에 제1금융권에서 전환대출을 받으셔서 상환하신 다음 나머지는 고객님께서 쓰시다가 갚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으로 이야기해서인지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대출이 가능한 게 맞는지 사기 조직에 다시한번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기 조직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이건 자동차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신용하고는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여기에 속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제1금융권에 가서 상환 대출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기에 속은 분들은 당황해서 사기 조직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님 혹시 신용조회하셨어요?”

피해자가 실제로 신용 조회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조직은 피해자가 신용 조회를 한 적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 다른 기관에서 신용 조회를 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져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사기를 당한 분들은 필요도 없는 중고차도 구입하게 되고, 또 상환할 수 없는 대출 빚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비싼 중고차

대출사기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이 들 텐데, 바로 그냥 다시 산 중고차를 팔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입하게 된 중고차는 보통 시세보다 1.5배 또는 3배가량 부풀려서 사게 된 차량입니다.

사기 조직은 중고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사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구매하지만 사기를 인식하고 다시 중고차를 되팔려고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에 되팔게 됩니다.

결국 차를 팔게 돼도 빚은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피해자는 사기를 인식하고 사기 조직에 항의 전화를 하지만 사기 조직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혹은 받지 않거나 또는 자신에게 차를 되팔라고 합니다.

차를 자신에게 팔면 미안하니 자신이 일부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기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 사기 조직은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와 시세차익, 그리고 대출 알선에 따른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또한 사기 조직에 돌아온 차량은 다시 자동차 대출사기에 이용되게 됩니다.

중고차 대출사기 해결방법

대출사기는 사기죄

사기 조직의 수법은 형법상 사기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내면 그것은 사기죄인 것입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거짓말과 거기에 속아서 돈을 쓰는 것 이 2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제1금융권에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도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인 오토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 차량을 구매한 경우 자신들의 은행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은행들의 대출 약관을 살펴보면 전환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기 조직의 말처럼 제2금융권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고객들이 쓸 돈까지 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 필요도 없는 중고차까지 구매하게 되니까 돈을 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고차 대출사기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의뢰를 하면 됩니다.

고소가 가게 되면 사기 조직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빠르게 합의를 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끝까지 배짱을 부리는 사기 조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바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있고, 사기 조직이 재차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해 달라고 했던 피해자의 말을 이용하여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기 관련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에서는 중고차 대출사기 피해자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유념해야 할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①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차량 거래 시 수익금 제동 등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②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차 구매대금은 차량 인수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③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세요.

차량 매매·대출계약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④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마치며

중고차 대출사기는 지금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수법이 점점더 교묘해지고, 법제도와 금융제도 테두리 안에서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사기조직이 말하는 금융상품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 쉽게 속아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사기 수법에 대해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사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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