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

식품마다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둔 유통기한을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재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음식물을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그렇게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연간 6천5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수거비와 폐기비용까지 더하면 그 손실 비용은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2021년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2023년 1년간의 계도 기간 도입 후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만 환경에 따라 변질할 가능성이 높은 흰 우유는 예외적으로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은 1985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8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

유통기한-소비기한-확인
유통기한, 소비기한 확인

유통기한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의 정확한 의미는 유통 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적 기한을 말합니다.

즉, 유통기한은 ‘팔아도 되는 기한’을 뜻하며 판매자 중심의 개념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업체들이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변질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판매 기한이 더 짧더라도 유통기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 최종 기한보다 60~70% 정도로, 보관 방법만 잘 지키면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길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느슨한 제도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개념으로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이야기하는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의 80~90%를 소비기한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 호주,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들은 오래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 변화로 음식물 쓰레기 폐기 등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 배출 저감효과도 있어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품질안전한계기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질안전한계기간’이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다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최장 기한입니다.

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제품별 실험을 통해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설정하게 되며, 그 후 적절한 안전계수를 곱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정합니다.

유통기한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안전계수 0.6~0.7)로 잡는다면, 소비기한은 80~90%로 정해집니다.

소비기한 안정성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적용할 경우 식빵은 유통기한보다 20일, 두부는 90일, 참치는 무려 10년 더 늘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유통 및 보관 환경이 양호하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수치이며, 실제 유통과정과 판매과정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식품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품 보관 온도 기준을 낮추고, 유통 및 보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냉장 보관 기준이 10도인 것을 5도 이하로 강화하거나, 오픈형 냉장고의 문 달기 의무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식품별 소비기한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현재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전이라 정확한 소비기한을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몇 가지 상품에 대해 안정적인 소비 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긴-통조림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긴 통조림
  • 우유 : 우유의 유통기한은 평균적으로 9~14일입니다. 하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했을 경우 45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 요구르트 : 요구르트는 밀봉된 상태로 냉장 보관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난 후 10일까지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 두부 : 두부의 유통기한은 평균적으로 14일입니다. 판두부일 경우 며칠 이내로 상해버리지만, 개별 포장이고 냉장 보관된 두부는 소비기한이 90일에 달합니다.
  • 계란 : 계란의 유통기한은 19~28일입니다. 하지만 상온이 아닌 냉장 보관할 경우 3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 고추장, 된장 : 미개봉한 시판 제품은 상온에서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고기 : 소고기는 냉장 상태라면 유통기한에서 30일이 지나도 괜찮으며, 냉동 시엔 최대 1년 이상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 기타 :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은 유통기한 이후 50일까지, 냉동만두는 유통기한 이후 25일까지, 액상커피는 유통기한 이후 30일까지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며

2023년부터 소비기한 도입에 대해 유통 및 식품업계에서는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란 단어를 소비기한으로 바꿔 달뿐 표기 날짜는 지금과 변함이 없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보관 기한이 길어짐에 따라 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의 기승 가능성도 문젯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환경보호를 위한 과도기적 문제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자리 잡으면 식품 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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