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 권리 기준과 배당소득 종합과세

찬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은 배당주의 계절입니다. 매년 12월에는 배당락일을 정확히 알고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에 배당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배당 권리 기준과 함께 배당소득 종합과세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권리 기준

배당이란?

먼저 배당이란 기업의 경영 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산일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해 현금배당 또는 주식 배당을 실질 주주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배당소득

배당의 경우 배당 기준일 확인을 위해 12월 마지막 영업일 휴장 확인, 결제 기준 배당 결산일까지 주식 보유, 배당 가능한 최종 기준일 전일 권리락 발생, 주주총회 또는 현금 주식 배당 공시 내용 1주당 배당금 확인, 주식 보유 계좌 배당금 입금 확인 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권리 기준

31일 공휴일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이 결산일 즉 배당 기준일이며 12월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으로 인해 결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면 12월 31일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휴장일이며, 28일 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30일 목요일에 수도결제가 되어 결산일 전에 결제되므로 배당 권리가 발생됩니다.

배당-권리-기준

배당 가능한 최종 기준일 전일인 29일 수요일이 배당락일이며, 배당락일 매수 시 결산일 이후 1월 3일에 결제되므로 배당 권리가 없으며 배당락일 매도 시 결산일 이후 1월 3일에 결제되므로 배당 권리가 발생됩니다.

31일 공휴일인 경우

31일이 공휴일일 경우 12월 마지막 영업일이 아니므로 휴장일은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입니다. 27일 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29일 목요일에 수도결제가 되어 결산일 전에 결제되므로 배당 권리가 발생됩니다.

배당-권리-기준

배당 가능한 최종 기준일 전일인 28일 수요일이 배당락일이며, 배당락일 매수 시 결산일 이후 1월 2일에 결제되므로 배당 권리가 없고 배당락일 매도 시 결산일 이후 1월 2일에 결제되므로 배당 권리가 발생됩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현금배당

배당은 크게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현금 배당은 배당락은 실시하나 별도의 기준가 조정은 없습니다. 통상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주주총회 결의 이후 확정되고, 사업연도 말 이전에 공시의무가 없으므로 배당락 시점에서 배당할 금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별도의 기준가 조정은 없습니다. 현금 배당은 결산일 이후 3개월 내에 주주총회를 해야 하며, 주주총회 이후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입금일에 원천 징수되는데 과표는 기준일 잔고 수량 X 한 주당 액면가 X 현금 배당률 X 세율이며, 세율은 주총일 현재 세율 15.4%로 적용됩니다.

주식배당

주식배당은 주식 배당률에 의해 기준가 조정이 발생되어 배당락일 기준가 조정이 있으며, 산식은 배당부 종가 X 배당 전 주식 수 / 배당 후 주식 수이고, 여기서 배당부 종가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 종가입니다. 주식배당은 결산일 마지막에 10일 전 배당 공시를 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배당 기준일 10일 전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은 기준을 장부 수량 X 배정 비율이며, 단수주는 금액으로 환산되어 통상적으로 입고될 배정 주식 상장일 이후에 단수주 대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단수주란 1주 미만의 소수점 주식을 말하며, 이를 배정 비율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단수주 대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정주수 X 1 주당 액면가 X 세율이며, 세율은 주총일 현재 세율 15.4%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종합과세

당해년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금융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잉여금에 대한 처분결의일 속한 연도가 그 배당의 귀속연도가 되며, 여기서 잉여금에 대한 처분 결의일은 배당을 승인하는 날로서 주주총회일이나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또한 잉여금에 대한 처분결의일은 당해년도 또는 익년이며, 대부분 12월 결산후 익년도에 결의를 하지만 당해년도 결의도 있으니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과세-귀속년도

예를 들어 현재 2022년이고 당해연도 2022년 말 잉여금 처분결의일 경우, 귀속년도는 2022년이고 배당금은 2023년 4월에 지급되며 2023년 5월에 2022년 금융소득 귀속분으로 종합과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2023년도가 잉여금 처분 결의일 경우, 귀속년도는 2023년이고 배당금은 2023년 4월에 지급되며 2024년 5월에 2023년 금융소득 귀속분으로 종합과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가산 Gross-up

종합과세 신고 시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면 배당 Gross-up 즉 배당가산이라는 뜻으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된 배당 소득을 받고 이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기준은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이면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해야 하고, 배당소득자가 종합과세 신고대상자여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서에 배당소득란에 Gross-up과 일반으로 배당소득을 구분하고 있어 쉽게 확인 가능하고 신고대상 시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Gross-up 대상 제외 항목이 있는데 간접투자로 발생된 배당소득, ETN, ETF 배당 소득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ELS 배당소득, 대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배당소득 관련하여 연말 배당 권리 기준과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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