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상한가 하한가 가격제한폭 총정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빠른 속도를 제한하는 과속 단속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느린 속도를 제한하는 최저속도 기준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친 과열로 주가가 평소 보다 너무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걸 막기 위해 상한가하한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과속으로 사고가 나거나 너무 느리게 달려 차량 흐림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걸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제한인 ‘가격제한폭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가격제한폭

고속도로-속도제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한 종목의 주가가 하루 동안 변할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루 동안 30% 급등하면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고, 반대로 30%가 내린다면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주가를 ‘상한가’, 반대로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주가를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볼공정한 방법으로 상장증권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낮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단, 상장폐지가 결정된 정리매매종목이나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할 권리가 주어지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균형가격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 가격 변화의 일정 배율(음의 배율도 포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 ETF 및 ETN은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적용되는 가격제한폭

도로의 종류에 따라 차량 속도의 제한을 두는 범위가 다르듯이 주식시장도 시장의 종류에 따라 가격제한폭이 달라집니다.

흔히 코스피지수로 흐름을 파악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은 상하 30%로 가격제한폭을 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보다 더 신진 기업들이 속한 ‘코덱스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시간 외 대량매매의 경우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경우에는 세 단계에 걸쳐 가격제한폭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1단계의 상한가 혹은 하한가에 도달하여 5분 이상 경과한 경우, 가격 제한비율 2단계 또는 3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각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단계별 가격제한폭도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데 자세한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파생상품 상품의 종류에 따른 가격제한폭>

상품1단계2단계3단계
지수선물 및 옵션±8%±15%±25%
변동성지수 선물±30%±45%±60%
주식선물 및 옵션±10%±20%±30%

국내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변천사

국내 주식시장은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6월에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낮은 가격제한폭이 시장안정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내재가치와 새로운 정보들이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가-하한가-변화-역사

또한 과거 가격제한폭이 낮았을 때는 인위적으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시가를 형성해 추종매매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게 되면서 인위적으로 상한가에 근접하도록 주가를 높이기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니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거래와 가격 형성의 효율성을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한편 ‘서킷 브레이커’, ‘변동성 완화장치(VI)’와 같은 가격 안정화 장치도 함께 두고 있어 과도한 가격 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CB) 제도는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시장 전체의 매매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VI)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작동하는데 주문 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 시 단일가매매로 단기간의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하여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서킷브레이커와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의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경고로 너무 과열됐으니 잠깐 멈추고 쉬어 가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도쿄 증권 거래소(JPX)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률제가 아닌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의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제한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충격이나 가격의 변동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해결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어떤한 제도가 무조건 맞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주어진 시장 환경에 대해 본인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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