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절세 꿀팁 총정리

2022년이 끝나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는 하지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아닌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 환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절세 항목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의 의미

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보통 시작하는데,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제출하다 보니 연말정산이 무슨 의미인지 더 나아가 왜 돈을 더 내고 돌려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하는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면 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소득세는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데, 이 금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용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 매번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1~9월까지의 각종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10월 이후의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 미리 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절세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적공제받는 대상을 어느 쪽으로 할지 결정을 하는 등 부족한 항목에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임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됨

소득공제 전략

–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공제율이 가장 낮음)

ex) 연 소득 3천만 원일 경우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 원까지 맞추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9월까지의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하기(*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청약통장으로 특별소득공제 챙기기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 동안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 원까지를 최대한도로 인정해 줌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도 소득공제 가능

청약 저축 전략

– 소득이 많이 않다면 굳이 월에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해서 특별소득공제 한도를 다 챙겨갈 필요는 없음

– 그러나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인 월 10만 원씩 저축하는 것을 추천하며, 만약 저축을 못했다면 연말에 몰아넣어서 납입 회차를 채우는 것도 좋음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세액공제 조건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1년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만 가능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함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학자금대출 상환해서 추가 세액공제 받기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납부액도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근로장학금,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은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부모님이 상환하면 세액공제 불가능)

–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취업 후에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 세액공제 증명 서류(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액을 높이는 팁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연금저축펀드 저축액의 16.5%를 세액공제

최대한도 (월 36만 원) 납입 시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세액공제 전략

–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간 7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여기 넣는 돈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해지 시 환급액을 뱉어내야 하니 잘 계산해서 전략을 세워야 함

마치며

이상으로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공제 항목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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