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확인방법 안심상속 조회 원스톱 서비스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접수하거나 정부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은행예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종 협동조합, 저축은행, 예탁원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사망자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금융상품 일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자동차 소유 현황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와 지방세와 같은 미납세금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조회되지 않으며,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나 차명재산의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11종) 

  • 지방세 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토지정보(소유내역)
  •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 가입 여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 유무)
  • 건축물 정보(소유내용)

재산조회 신청 가능 대상

방문 신청

  • 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온라인 신청

  •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유의사항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해당기관에서 확인되는 재산이 있을 경우 SMS로 통지가 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 조회 서비스를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금융기관의 사망자 재산조회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입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한 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도과된 시점에서 몰랐던 세금이 미납되어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제야 상속재산조회를 하고자 하려면 신청기간 도과로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6개월이 도과하여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해당 재판 진행과정에서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유류분 등 다양한 상속 쟁점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내 유류분이 침해당하였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속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유류분 상담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들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알아야 상담과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위해서라도 꼭 상속재산을 조회한 이후에 해당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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