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CCTV 영상 증거수집 방법 증거보전 신청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증거수집 방법에는 핸드폰, 전자기기 등과 같은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증거와 직접적으로 증거수집을 못하는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텔 CCTV 영상은 경찰을 통해서도 받아내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을 이용하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단인 증거보전 신청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증거수집

배우자의 상간 행위가 있을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증거는 배우자의 핸드폰, 노트북을 통한 메신저 대화 내용, 우편으로 날라오는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문자 메시지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배우자가 상간자와 상간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모텔에 출입한 기록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히, 숙박업소 내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배우자가 출장 때문에 모텔에 간 것인지,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이 늦어 모텔에 간 것인지 등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거인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모텔에 출입한 영상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이 자력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한 증거보전 어려움

증거보전

예를 들어 A모텔에 배우자가 일주일 전에 혹은 며칠 전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 후 모텔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모텔측에 “나의 배우자가 이 숙박업소를 다녀갔으니 출입 영상을 보겠다”라고 요청하면 숙박업소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호텔 직원이 불륜 행위를 처단하는 것에 정의감이 불타서, 몰래 CCTV 영상를 보여주는 장면이 방영이 되기도 해서 내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동행해서 영상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 행위가 있으니 같이 수습해 달라고 부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간통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었을 때에는 경찰에게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수사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위헌이 된 지금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라는 것은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일 뿐이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을 동행해서 수사 협조를 받고 CCTV 영상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제도

그럼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증거보전 신청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한 제도인데,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거보전 신청 제도는 CCTV 영상의 경우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본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인용 결정문을 송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CCTV 영상을 소지한 모텔 주인에게 가서 해당 결정문을 바탕으로 CCTV 영상을 요청하면 영상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 법원 제출 ▶ 법원으로부터 결정문 송달 ▶ 숙박업소 전달 ▶ 증거물 사본 전달받음

증거보전 신청 제도 문제점

인용 결정문에는 “증거 소지인은 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목록 기재 녹화 영상물의 사본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용 문구를 받기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증거 보전 신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보통 숙박업소에서 CCTV 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이 대략 7일 정도로 길지 않기에, 만약 오늘 모텔에 간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서를 제출 후 인용 결정문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경과되어 CCTV 영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증거보전 신청 제도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는 증거보전 신청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증거 보전 신청을 빨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거 보전 신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숙박업소에 미리 연락을 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추후 결정이 내려지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간자 관련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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