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빚이 있는 분들은 대출이자가 많아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나 저소득층인 분들은 더더욱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힘들어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면책제도란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대상 채무면제제도입니다.

신속면책제도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5년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처럼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파산을 신속하게 진행해 줍니다.

일반적인 파산 절차가 4~5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면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들어서 파산 접수부터 면책하는 데까지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파산하는데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에 빚이 보유한 재산 이상으로 많고, 도저히 갚기 힘들 것 같다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파산

신속면책제도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기 전 파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신용 회복)입니다.

이중 채무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파산입니다.

파산을 직역하면 재산을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갚을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쪼갠 다음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보증금과 가전제품, 집기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들에 대해 파산 관재인이 가치를 매겨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각을 통해 돈이 생기면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빚 전체를 한 번에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면책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면책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이 되면 빚도 없어지지만 채권추심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심은 돈을 연체하기 시작하면 전화부터 시작해서 독촉 문자, 독촉장, 심한 경우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까지 하여 본인은 물론 채무자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심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지만 면책이 되면 은행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업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면 법원에 가서 파산을 신청하는게 좋지만 파산이 채무자에게 워낙 유리하다 보니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파산 신청자격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
  • 총 채무가 1,500만 원이 넘는 사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파산 신청 자격은 우선 빚이 1천만 원보다 많아야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빚이 도박이나 주식투자 실패와 같은 사행성 빚은 해당이 안 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한다거나 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파산 절차

만약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개인파산과 면책을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면심사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집회 > 파산관재인조사 > 파산절차 폐지 > 면책결정’ 순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려면 보통 200~300만 원 정도 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속면책제도로 파산을 진행한다면 ‘서면심사 > 채권자 의견청취 >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진행 절차가 단순해지면서 파산 진행속도가 절반가량 단축됩니다.

그래서 보통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하는데 4~5개월 정도 걸리지만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면 면책 과정이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속면책제도는 신청한 지 2개월 만에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파산과 비슷한 것 중 하나로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이면서, 총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5년 동안 매달 갚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는 가족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후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결정된 금액으로 매달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금이 결정되게 되면 채무자는 대부분 3년에서 많으면 5년 동안 빚을 갚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 금액을 모두 내면 남은 빚과 이자가 모두 탕감되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의 경우 도박이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빚은 신청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채, 보증, 신용카드, 은행 대출, 통신요금 등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하지만 회생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연체가 한 번도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서 추심 당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심을 당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날로부터 1~2주 이내로 추심 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추심을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매달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내야 해서 소득이 있을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한 다음 확정을 받는 데까지 기간이 5~6개월가량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파산이나 개인회생하는 경우가 많아져 법원에 신청을 하여도 처리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 취약채무자 대상에 포함된다면, 일반 파산신청보다는 알려드린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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