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식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말 그대로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요양보험에 대해 수급대상, 수급조건,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처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노인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이 총족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우며,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 혈관성 질환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6개월 이상 앓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대상이 일반적인 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질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식사나 목욕, 청소, 빨래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나 보행기, 지팡이와 같은 복지용구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고서는 최대 20%가량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나 기타 방법으로도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무료로 신청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을 요청한 경우 해당 요양센터에서 어르신의 신체, 인지상태를 확인한 다음 장기요양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될 것인지 안내를 해주고, 대리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점수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 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더 다양하고 지원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끔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등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서류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매겨지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는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서부터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여기에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에게 가장 적합한 장기요양서비스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자가 어떤 서비스와 복지용구가 필요한지, 본인 부담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쓰여 있어, 이것을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계획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는 어르신에게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적혀 있습니다. 매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금액으로 휠체어나 보행기, 지팡이, 침대 등을 사거나 빌릴 때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에 공단에서 별도의 연락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갱신 시기가 되었을 때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내용란에는 수급자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각 급여들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5등급인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되는 한도액도 등급에 따라 다른데, 2022년 기준으로 1등급은 한 달에 167만 원, 2등급은 148만 원, 3등급은 135만 원, 4등급은 124만 원, 5등급은 106만 원 인지지원등급은 59만 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급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쉽게 말해서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 6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로 수급자가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될 때 지원해 주는 가족요양비로 한 달에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다 보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별로 없거나 감염병 환자이거나 정신장애인이거나 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신청 자격,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에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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