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은퇴 이후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노후상품으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하여도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여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액을 최대 약 21% 더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2억 원 미만 주택 하나를 소유해야 하며,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높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대형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기준 주택 가격에 대한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금을 넘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2억 원에 가까워질수록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 증가율은 낮아집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연금과 다르게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보유 :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대상 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 가입국적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현재 일반 주택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도 우대형 주택연금 전환 요건 3가지 모두 충족된다면 일반 주택연금에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2억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거나, 가입 당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65세 이하이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일반 주택연금 가입 후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
- 우대형 주택연금 전환을 위한 조건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종신지급(혼합) 방식 및 정액형으로 이용 중이며, 인출한도 설정금액이 우대 방식 대출한도의 45% 이내일 경우
이렇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일반 주택연금에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과 일반 주택연금 차이점
우대형 주택연금과 일반 주택은 가입비(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는 동일한 % 가 적용되나 월지급금, 인출한도 설정, 대출한도 등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 우대형 주택연금 | 일반 주택연금 |
보유주택수 및 자격 (부부기준) |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1주택자 |
주택가격 | 공기사격 등이 9억원 이하 | 2억원 미만 |
지급방식 | 종신지급 / 종신혼합 / 확정혼합방식 | 우대지급 / 우대혼합 |
지급유형 | 정액형 / 초기증액형 / 정기증가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
인출한도 용도 | 대부분의 노후생활비 용도 단, 확정기간혼합방식 의무설정한도는 주택관리비, 의료비 용도로만 사용 | 대부분의 노후생활비 용도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연금 지급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하며,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단,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됩니다.
마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12월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 우대율을 높이고 주택 가격 가입 기준을 기존 1.5억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개정함에 따라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