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4년도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시행된지 상당기간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빚독촉과 같은 내용은 채무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채무자는 직접적인 빚독촉과 같은 과도한 심적 고통에서부터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변호사로 지정하고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채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불법추심의 경우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리인에게만 빚독촉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나 제3자에게 빚독촉을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 방법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통하여 대리인의 업무를 위임하고 해당 내용을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단,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들을 도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
모든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를 통해서 빌린 것은 대리인 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독촉을 받는 상황이라던지 신용정보회사에서 변제를 촉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앞으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채권추심
채무확인서 요청
만약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채권추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통 내가 진 빚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만 해외를 나갔다오니 갑자기 빚독촉을 받아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추심업체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에는 원금과 이자 비용 변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채무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금 독촉 받고 있는 빚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가 확인되면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이게 갚아야 하는 빚인지, 이자 등의 계산이 정확한지 등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무 위임 통지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 전에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 받았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연락처, 그리고 채권자의 성명, 채무금액, 그리고 입금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추심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법률 위반이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최근 들어 채권추심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헛점을 알게 모르게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변제 독촉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될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간과한채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추심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혹시라도 소멸시효완성이 의심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