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과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횡령이나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는 상대방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것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형사사건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죄가 있는지를 따지고,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무엇인지 대한 문제입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 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엄밀히 구별되고, 서로가 전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적 평가와 민사적 평가가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한 당사자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텐데, 한편으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신체상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상대방이 형벌을 받은 것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므로 가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일 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이나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할 일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의 형태에 따라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사건도 있는데, 이런 경우 형사사건이 끝나고 민사사건을 제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

배상명령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상해죄를 비롯하여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행위나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피해 범죄자가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민사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명령을 받게 되면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특정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과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바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형사나 민사가 관련된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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