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립니다

연말 정산 잘하는 방법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제도가 변경되고, 절세하는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다양한 데다가 카드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항목은 많고 복잡한데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다들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치 아픈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소득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상 소득을 줄이기 위한 공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먼저 소득공제는 이름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1,000만 원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2,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후에 총 부과된 세금이 200만 원인데, 보험료나 연금저축같이 세금 우대 상품들을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은 1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겼고, 일부는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연말정산

카드 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합해서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초과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사용금액이 900만 원이 안 된다면 공제가 전혀 안 되는 거라서 지출을 많이 줄인다면 오히려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신용카드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계산되다가 25%를 초과한 다음에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다가 내 연봉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일 경우 25%가 900만 원인데, 그래서 총 카드 사용을 1,000만 원을 했다면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900만 원 이후에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1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서 25% 이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각자 카드를 사용할 경우 서로 연 소득의 25%를 못 넘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럴 경우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득이 높다면 25%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량을 대략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위의 링크처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대략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고 미리 예상해서 결정하면 좋습니다.

인적 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여, 형제들끼리 부모님,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가느냐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공제가 불가하고,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조건 등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부당 공제가 될 수 있어서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먼저 소득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란 개념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 소득도 있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연금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총 연금액공제액
350만 원 이하총 연금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350만 원+(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490만 원+(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 원 초과630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에 약 43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 소득이 100만 원 정도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은행 이자와 같은 금융 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식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 주식 수익은 비과세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유족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령기준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되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한데 올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이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추가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 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안되고,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3,600만 원일 경우 본인하고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차감한 약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직업훈련,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대학과정까지 공제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유치원비나 학원비까지도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공제

오늘 가입하고 내일 돈 버는 절세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면서 연말에 몰아서 납부해도 되므로 아직 가입 안 하였다면 노후 준비 상품으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항목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또한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과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70~90%까지 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또한 잘 챙기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최대한 많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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