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정부 정책으로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설명회를 갔다가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덜컥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잘못된 계약임을 인지하고 지역주택사업측에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여러 항목을 공제하여 계약금 및 분담금을 환불해 준다는 설명을 듣게 되어 분통을 터트리는 계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오래된 구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지역주택조합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토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이 설립되어 실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업무를 모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약 10%의 정도의 확률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은 확률에도 계속 조합이 설립되는 이유
낮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이 계속 성립되는 이유는 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런 지역 주택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설명회를 갔다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는 계약금은 물론 추가로 분담금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방법
하지만 몇 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조합을 탈퇴하고자 지역주택사업측에 연락을 해보면 지급하였던 조합 분담금에서 여러 항목들을 공제하여 환급을 해준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공제된 금액이 결코 만만치 않기에 손해가 막심하여 쉽게 탈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020년 12월 11일 이후 설립
우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가입한 조합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 설립된 것이라면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 없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가입 당시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30일이 도과하였거나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이어서 해제를 할 수 없다면, 조합 가입 계약서가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다퉈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관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소송과 관련된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 확인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하여 많은 경우에 기망행위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신의칙에 거스르는 행위로,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뜻합니다.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이에 속아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하였던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사례 1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업 부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역주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가입계약 당시에는 충분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였다고 거짓으로 설명해 주어 이에 속아서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망행위 사례 2
또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처음부터 사업 진행에 관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가입계약을 체결해 가입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주장도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가입비, 분담금, 사업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서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대행사 대표나 직원들이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도 하고, 사실상 사업이 불능에 놓여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방법들을 통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과도한 공제금 없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면서 조합 계약서가 점차 복잡해지고, 가입자가 불리한 조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조합계약 내용과 사업 이행과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