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자격 연금수령액 설계 담보제공 방식 등 총정리

최근 노후생활을 내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 있어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꼭 맞는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담보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연금수령액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절차

주택연금-신청절차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 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나에게 맞는 주택연금 찾기

1단계 담보제공 방식 선택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담보 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2가지가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 시에 담보 제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소유권이 공사에 이전되지만,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자동 승계, 보증금 있는 임대,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아래 표를 참고하여 담보 제공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연금-담보제공-방식

2단계 중점 지원 대상

주택연금은 가입자 맞춤형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되고, 저가 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선순위 대출을 상환한 후 잔여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더 많이 받는 상품입니다.

3단계 수령 기간 선택

주택연금은 가입연령 및 노후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지급받거나(종신지급 방식) 가입 시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받을지(확정 기간 방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 방식은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월 수령액을 평생 받는 상품입니다.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 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을 선택하여 해당 기간만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확정 기간 방식 주택연금은 선택한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수령 기간 이후에는 연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가입 시 수령 기간 이후의 자금계획을 세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가입가능-연령

위의 표와 같이 가입연령별 선택 가능한 확정 기간이 상이하므로 가입 시 참고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75세 이상은 확정 기간 이용이 불가능하며, 확정 기간 이용자들은 선택한 수령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는 가능합니다.

4단계 연금 수령액 설계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경제활동 및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에 연금수령 기간을 종신으로 선택한 경우 총 연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받을지(정액형), 가입 초기에 많이 받을지(초기 증액형), 가입 후반에 많이 받을지(정기 증가형)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수령방식

정액형은 평생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초기 증액형은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 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정기 증가형은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마치며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동시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만 입급되는 주택연금 전용 통장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인 예금채권(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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