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드 파더스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을 뜻하는 말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이렇게 배드 파더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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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발생 사유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양육에 대한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양육비입니다. 특히 미성년 아이가 있는 부모가 이혼을 할 때에는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이고,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와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얼마씩을 매달 지급한다는 식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부의 월 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부 합산소득이 약 500~600만 원 정도라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매달 50~70만 원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양육비 법적 대응방법
이행명령 신청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 주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또한 감치명령도 할 수 있는데, 감치명령이란 당사자의 관할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수감되게 되고 수감하는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면 석방되는 것입니다. 감치제도는 일신에 구속이라는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감치 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접 지급명령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나 감치명령으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회사에 다닌다면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급에서 먼저 공제되어 양육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가 아무런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당연히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거나 애초에 사업을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때는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명령과 상관없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을 탐색하여 환가 등을 한 후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해서 이행되지 않은 양육비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고, 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등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에는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하여 확실히 양육비를 받아 오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관련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검토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쓰는 것이 싫어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어디까지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점차 이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한 부모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