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입사 후 확인해야 할 노동권리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어렵게 회사에 입사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으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노동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투성이지만, 그래도 내 권리는 확인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신입사원-출근
신입사원이라면 출근 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면접 볼 당시 연봉, 근로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했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서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총 2부를 작성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 근로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총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회사)에 있으니,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먼저 묻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협의된 내용과 맞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 실제근로조건

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은 같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곧 실제 근로조건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일만 하기로 계약서를 통해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근로조건이 계약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르면 근로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해서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 불합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무효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1일 문단 결근 시 일당의 3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
  • (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음식을 먹다 들키면 10배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4대보험

일을 시작하고 월급을 받게 되면 연봉을 1/12로 나눈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의아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급여 중 일부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로 납부했기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4대보험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에 의한 경제상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보험 제도로, 당장은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 부담스럽겠지만 미래의 나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4대보험 가입은 필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사용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공민권

투표
투표는 공민권 중 하나

선거,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회사가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공민권이라고 합니다.

공민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는 등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를 공민권 행사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사용자(회사)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공민권 행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헌법개정의 국민투표권
  2. 공직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예비군 훈련
  4. 재판 증인 출석 등

마치며

회사에 처음 입사하여 모르는 것투성이지만, 입사하면서부터 나의 노동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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