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에코머니(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에코머니 제휴카드인지 식별하는 방법은 카드에 그린카드 로고 또는 에코머니 로고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린카드의 가장 큰 혜택인 에코머니(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는 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약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을 통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그린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용 요금의 10~20%가 에코머니로 적립되고, 월 최대 10,000점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KTX, SRT, 고속버스를 이용 시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5%의 에코머니 적립이 가능하고,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월 최대 10,000점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적립 포인트는 그린카드의 전월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데, 전월 실적이 2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5,000점이 100만 원 이상 사용 시에는 최대 10,000점의 에코머니가 적립됩니다.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산정하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를 절약한 만큼 받은 포인트는 현금 및 상품권(지역 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라는 명칭으로 전 국민(서울시민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칭, 가입 대상, 인센티브 내용 등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 혜택과 내용의 큰 줄기는 동일하므로 거주 지역에 따라 알맞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의 경우 과거 2년 대비 가정 내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개별 사용량을 15% 이상 감축 시 연 최대 100,000점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사용방법
탄소포인트는 산정된 감축률에 따라 연 2회(6월, 12월)에 걸쳐 포인트당 2원 이내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인센티브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금, 상품권(지역화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지방세 납부, 그린카드 포인트 중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치며
그린카드는 에코머니 외에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관광,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및 무료입장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자랑하는 카드입니다. 대표 시설로는 아산생태곤충원, 장영실 과학관, 목포자연사박물관, 제주현대미술관, 성산일출봉, 비자림 등이 있습니다.
그린카드를 소지한 분들이라면 전국의 국립공원 및 휴양림, 지자체 시설을 이용할 때 에코머니 로고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