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후의 강제집행 절차단계

시작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결문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하거나 촉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이후 실제 내 손에 돈을 쥐기까지는 당사자가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양 당사자는 모두 항소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은 확정이 되고, 확정된 판결문은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도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강제로 집행이 가능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판결문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결문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보와 같은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오거나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환가를 한 다음 채권을 보전 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이뤄지냐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집행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재산 파악도 쉽고 강제집행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파악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강제경매 신청을 보고 이유가 합당하다면 해당 부동산에 압류 및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이 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기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이라는 표시가 기입된 부동산은 곧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 처분이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를 통하여 환가된 금원 중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배당순위

  • 1순위: 경매비용(*경매 진행에 따른 비용)
  • 2순위: 유지 보수・개량 비용 및 유익비
  • 3순위: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
  • 4순위: 매각 물건의 당해세
  • 5순위: 임차보증금 채권 및 대항력을 갖춘 저당권
  • 6순위: 일반채권

예금 강제집행

부동산이 아닌 예금의 경우에는 채권 압류 및 채권 추심명령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압류된 예금 채권에서 추심해 갈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따로 필요가 없음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최저 생계 비용 보장을 위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금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상황을 모르는 경우 강제집행

일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명시 신청은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거짓말로 신고하였을 경우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게 재산을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거짓으로 목록을 작성하거나 누락할 경우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이 재산이 충분히 탐지되지 않았을 경우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기관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것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크 항목이 많아질수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조금씩 높아지게 됩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으나 정확한 재산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가 거짓으로 명시하였거나 누락한 재산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분까지도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며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판결 이후에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놓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문이 효력이 없을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지,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할지 등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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