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공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제도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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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용 공시제도(Corpotate Disclosure System)
공시제도의 풀네임은 기업내용 공시제도로 말 그대로 기업의 주요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 주식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되는 내용에는 기업의 경영실적, 재무 상태, 합병, 증자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기업 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제도는 증권시장 내에서 생기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만 기업의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공정한 투자가 되기 어렵기에 정보의 평등한 공개를 통해 증권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기업공시의 원칙
공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시의 신속성’, ‘정보의 정확성’, ‘이해의 용이성’, ‘전달의 공평성’ 등의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시의 신속성
기업정보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공시되어야 합니다. 기업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게 되고 주가가 왜곡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정확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에게 호재성 내용뿐만 아니라 악재성 내용도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정보 내용 이해의 용이성
공시정보는 가능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 전달의 공평성
기업 정보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널리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보 전달의 공평성은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공시제도의 기본 요건이기도 합니다.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보 전달 매체를 이용하고, 공시 시점에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시의 종류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로 나누어집니다.
발행시장 공시
발행시장 공시는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를 말합니다. 증권 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유통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는 증권의 유통과 관련된 공시를 말합니다. 투자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위원회 공시와 한국거래소 공시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시로는 정기 공시, 지분 공시, 특수 공시, 주요사항 보고서가 있으며, 한국거래소 공시로는 수시 공시와 공정 공시가 있습니다.
- 정기 공시 :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등
- 지분 공시 : 임원 등의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 등
- 특수 공시 : 공개매수 신고서, 시장조성・안정조작 신고서 등
- 주요사항 보고서 : 부도 발생, 은행거래 정지,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 수시 공시 :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가 변경되거나 풍문이나 보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지체 없이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규정에 따라 공시가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공시
- 정기 공시 : 일정 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등이 있음
공시정보 확인하는 방법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제출한 모든 공시정보를 공시매체(전자공시시스템, 증권정보 단말기, 증권시장지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전달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공시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으로는 한국거래소의 KIND와 금융감독원의 DART가 있습니다. 두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시 내용을 서로 반영하기 때문에 상장기업의 투자자는 동일한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성실히 하지 않은 상장기업에 대해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공시란 각 시장의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누적된 벌점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