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관련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등 관련 용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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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비교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이어서 분양가가 민영주택에 비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부 시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경쟁이 있을 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총 납입액 / 납입횟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청약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우선 납입횟수를 늘려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싼 경우도 있지만, 여러 평수가 있어 선택할 수 있고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 내부 커뮤니티 센터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했는 가입니다. 단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입니다. 추후 어떤 지역 / 면적에 청약할지 애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만 원 이상, 2년 이상 납입 조건을 맞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국가가 만든 주택 |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주택 |
분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 | 분양비가 상대적으로 비쌈 |
85㎡(약 25.7평) 이하 주택 | 다양한 평수 선택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비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써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3가지로 구분됩니다.
줄여서 도생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춘 사무실입니다. 주된 목적은 사무실이며 숙식은 부가적인 목적을 가진 업무시설입니다.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도 주택청약 시에는 주택 수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가진 소유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청약 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 | 오피스텔 |
1인가구 및 서민주거를 위해 정부에서 저렴하게 주택 공급 |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춘 사무실 |
주거시설이자 주택법에 해당 | 업무시설이자 건축법에 해당 |
발코니 있음 | 발코니 없음 |
공공지원 민간주택과 뉴스테이 비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정책입니다.
뉴스테이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혁신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정책방안입니다. 임대주택은 최소 8년간 큰 폭의 가격 인상 없이(연 5% 이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세탁, 청소, 이사 등 주거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주택청약이나 집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에 따라 건축법을 적용받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에 가산되지 않는 것이 있기에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숙지한다면 주택청약이나 부동산 매매에 어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