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취소기간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는 사유는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면허취소 사유와 별개로 각 상황별로 적용되는 면허취소 기간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통상 0.08% 이상이 되는 경우에 면허취소가 되고 취소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1회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만약에 음주운전과 동시에 대물 또는 대인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취소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취소 기간은 2년이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서 대물 또는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취소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대인사고가 났는데 도주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취소 기간은 5년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이때도 취소 기간은 5년에 해당합니다.
음주단속 후 절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서 음주사건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곧바로 면허취소 예정 통지와 함께 임시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자는 임시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시면허증을 통하여 운전할 수 있지만 임시면허증이 만료되게 되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고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게 되면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및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된다면 당연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자격과 기준이 자세히 상세한 만큼 구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생계수단이 되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음주 측정 불응이나 도주와 같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자격 및 기준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 기간에 도과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시금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정청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청이 알 수 없었던 여러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처분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주장하는 내용들은 결국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꼭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데, 그 이유는 행정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에서 가능하면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게 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 어쩌면 형사처분 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을 생각하기 전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