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대출한도와 2주택자가 받는 방법

요즘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동산 분위기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 대출한도와 2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가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이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 실행된다 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한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까지,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지역에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세입자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 들어 있다고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6억 원의 50%인 3억 원까지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파트 시세가 6억 원이고 세입자의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한도는 3억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전세보증금과 정해져 있는 대출 한도 비율 중 낮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일부 금융사에서는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 생활안정자금이 1억 원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에 따라 금융사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파트 시세에 따른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또한 아파트 시세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9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퇴거자금대출 신청시 채무자, 세대원 모두 3개월 이내로 실제 전입 조건으로만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입하는 날짜 혹은 계약한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구입된 아파트들은 전부 다 1억 원까지만 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실행일

대출실행일은 대부분 세입자가 퇴거하는 당일 진행이 되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 즉시 퇴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입자 퇴거 이전에 먼저 대출금액을 받았다가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는 진행을 원하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당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2주택 전세퇴거자금대출

2주택자 대출한도

2주택자 혹은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전세퇴거자금은 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실행했을 시 최대한도가 생활안정자금 1억 원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시세에 비례하지 않고 한도는 무조건 1억 원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60%까지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나 부채 그리고 신용점수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1주택 처분 조건 시 가능

만약 현재 2주택자이나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에 1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인 된다고 한다면 1주택자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겠다는 건 인정이 되지 않고, 무조건 3개월 이내에 매도가 된다는 매도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팁을 알려드리자면 기존 보유 중인 주택이 빠르게 처분된다고 한다면 신규로 들어갈 집의 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실상 대출을 3개월 이내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대출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들의 경우 보통 중도상환 수수료가 1.2~1.5% 발생하기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전세퇴거자금을 알아볼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은 상품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3개월 이내에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후순위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치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전세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대출도 생활안정자금에 속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추가적으로 주택 매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현재 많은 부동산 규제가 풀린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정부 정책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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