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또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관한 법률문제 중 상속에 관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태어난 이상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피상속자가 될 수도 있어 한 번은 상속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상속 문제 중 가장 흔한 사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란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속은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인데 왜 합의가 필요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상속 순위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상속 순위는 일단 1순위는 바로 직계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즉 배우자와 손자 등이 해당되는 것이고, 2순위가 바로 직계존속으로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그 다음 상속인입니다. 이렇게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지는데 1순위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이유
민법에서 상속인들에 대해서 상속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분에 따라 분배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상속인들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진행되기에 만약 상속인이 단독일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과 배우자인 어머니가 공동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명의의 아파트는 어머니가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어머니한테 상속을 하도록 하고, 아버지의 예금은 큰 아들이, 아버지의 자동차는 작은 아들이 가지는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과 상관없이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공동상속인이 많으면서 상속 재산도 많은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많다 보니 의견을 좁히기도 힘들뿐더러 그런 와중에 상속 재산도 많다면 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협의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생전증여가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치우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만 너무 아낀 나머지 첫째 아들에게 집도 사 주고, 사업 자금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상속분대로만 상속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할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분할협의가 어려워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법적 상속분대로 상속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관련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검토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상속 분할 소송에서 가장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최대한 많은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다른 상속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명확히 밝혀내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상속관련 분쟁을 원활하게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