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는 부모의 빈자리뿐만 아니라 교육비마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숨기기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조손가족이란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또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그리고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52%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52% | 1,011,302원 | 1,695,244원 | 2,181,245원 | 2,662,962원 | 3,132,748원 |
아울러,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는 고교 학비를 포함하여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교 학비 지원
고교 학비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과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급식비 지원
급식비는 고교 학기 중 발생하는 중식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은 초・중・고 방과 후 학교의 교재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연 60만 원 내외의 수강권을 지원합니다. 단, 진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은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을 지원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검색창에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신청 시 필요 서류는 ❶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❷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❸소득재산신고서, ❹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 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 추가정보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육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인 ‘배움’을 보장받는 것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이므로 모든 국민이 ‘배움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