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하다 보면 신용거래와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용거래나 주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연체이자는 물론 반대매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 주식을 구매하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확한 의미와 신용거래와 주식담보대출의 차이점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
신용거래란 증권회사로부터 매수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증권회사로부터 매수 자금을 빌려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에 내가 가진 현금이 없어도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 기간은 연장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80일씩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 이자율은 계좌 관리점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영업점 계좌에 따라 적용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용된 신용 이자는 소급법으로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차이점
신용거래는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주식을 먼저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미수거래와 비슷합니다.
신용거래는 증권회사로부터 매수 자금 대출을 하는 것으로 대출 기간은 180일이 주어지고, 신용 사용 일수에 따라 이자가 발생합니다.
반면 미수거래는 주식을 먼저 매수하고 매수 결제되는 D+2일까지 변제해야 하며, 대출이 아니므로 별도의 대출이자는 없습니다.
단, 미수 발생일(D+2)에 바로 해소가 안되는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합니다.
신용공여 대상에 따른 구분
신용공여 대상에 따라 자기융자와 유통 융자로 나뉩니다.
자기융자는 증권회사가 주식 매수 자금의 일정 비율을 고객에게 빌려주고, 유통 융자는 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신용거래는 자기융자로 거래를 하는데, 유통 융자로 주문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유통 융자 담보 활용 동의를 해야 합니다.
유통 융자 담보 활용 동의는 고객이 유통 융자로 매수한 종목에 대해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이며, 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고객에게 대여수수료로 지급됩니다.
상세 내용은 신용거래 설명서 및 신용거래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신청 시 일반형과 투자형의 차이
신용거래 신청 시 일반형과 투자형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인 주문 가능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형과 투자형의 신용 주문 가능 금액은 일반형보다 투자형이 신용주문 가능 금액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일반형은 신용으로 매수하려는 금액에서 보증금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투자형은 신용으로 매수하려는 금액의 100%를 빌려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현재가 화면이나 주문 화면에 조회되는 종목별 보증금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률 45% 종목을 100만 원 치 매수할 경우, 보증금은 “매수 금액 100만 원 X 45% = 45만 원”입니다.
보증금 45만 원이 있어야 신용 100만 원 주문이 가능합니다.
신용잔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형과 투자형의 유형 전환도 가능합니다.
융자금 자동 상환
융자금 자동 상환이란 신용 매수결제일에 예수금(현금)과 대출보증금 중에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상환되는 기능입니다.
융자금 자동 상환 신청된 계좌로 예를 들면, 예수금 1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률 45% 종목 100만 원을 신용 매수 하였다면 신용 매수 결제되는 날(D+2)에 예수금 10만 원과 보증금 45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은 10만 원이므로 10만 원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신용으로 매수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 자동 상환되어 남은 융자금은 9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상환된 금액만큼 융자금액이 작아지므로 앞으로 신용 사용에 대한 이자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융자금 자동 상환 서비스는 약정 후에 자동 상환 여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은 고객이 매수한 현금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거나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거래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신용거래는 회사로부터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서 신용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담보대출은 고객 자금으로 산 현금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금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인출도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출 기간과 대출 단위
대출 기간은 180일이며 연장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대 3회(180일씩 최장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소 대출실행 금액은 100만 원이며, 1만 원단위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나 대출 신청 시 약정금액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가 발생됩니다.
약정금액 5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까지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3만 5천 원입니다.
1억 초과해서 10억 이하는 7만 5천 원, 10억 초과 시에는 17만 5천 원이 부과됩니다.
추후 약정금액을 감액하더라도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대출은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 다릅니다.
증거금률 20%, 30% 종목은 대출 비율이 70%이며, 증거금률 50% 종목은 대출 비율 50%, 증거금률 60% 종목은 대출 비율이 40%입니다.
증거금률 | 20%, 30% | 40% | 50% | 60% |
보증금률 | 45% | 45% | 50% | 60% |
대출비율 | 70% | 60% | 50% | 40% |
담보대출 이자
담보대출 이자는 계좌 관리점과 대출 사용 일수에 따라 적용이율이 달라집니다.
신용 이자와 달리 대출이자는 사용 일수 구간별 이자율(체차법)이 적용됩니다.
마치며
신용거래와 주식담보대출의 중요한 점은 대출한도와 대출이율은 각 금융사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권사별로 기간에 따라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리 비교는 필수입니다.
증권사별 금리비교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