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한도 조회 신청방법

최근 높아진 금리 탓에 전세자금 관련하여 ‘전세 대출 이자를 적게 낼 수 없을까?’,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없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 등의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일반 및 집단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층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고객의 신용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한도에 따라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결정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전세 대출 실행 시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보증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단, 4가지 항목을 충족하더라도 전세자금보증 대상 주택이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보증 대상 주택은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주택입니다.

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보증 대상자 요건

1. 대한민국 국민

2.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가 합하여 1주택 이내인 자(단, 합하여 1주택인 자는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며, 보유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3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보증 보증한도

전세자금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해당 한도는 개인 신용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보증가능 금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상 보증금액 조회에서 소득, 부채,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인증서 없이 대략적인 보증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한도는 최소한의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실제 상담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대출한도는 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원래 기존의 한도는 최대 2억 원이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0월 11일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및 집단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를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단, 본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채권보전조치를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채권보전조치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 반환채권)를 보증 기관인 공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보전조치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보증 보증한도 상향 장점

10월 11일부터 보증한도가 최대 4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높아진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금이 2억 원이나 전세가격 5억 원인 아파트로 들어갈 경우, 기존에는 본인 자금 2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때의 경우 필요자금 중 2억 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금리 5.91%인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장점
전세대출 금리 : 3.87% 적용 / 신용대출 금리 5.91% 적용

하지만 10월 11일부터 보증한도가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되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3억 원 전세 대출을 받아 매월 약 17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상담,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금융기관에 위탁된 상품이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보증과 연계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보증의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

① 보증 관련 상담(은행) → ② 보증 신청(은행) → ③ 보증심사 및 승인(은행, 공사) → ④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은행) → ⑤ 대출 승인 및 실행(은행)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경남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농협대구은행
부산은행수협신한은행
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하나은행

마치며

대출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고금리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는 빈부격차의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으며, 중산층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여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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