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의미와 중단 효력

법에 대해 모르더라도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잘 알고 있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멸시효에 대해 의미와 판례, 중단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란 기간이 필요한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개인 간 금전을 빌려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10년이 훌쩍 넘어가 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잘못 계산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소멸시효

모든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것이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시점에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임금하고 함께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역시 그 성격이 임금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정말 많은 문제가 많은데, 퇴직한 후에 사업주가 자취를 감추거나 퇴사한 것을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해 버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상행위라 함은 상인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를 상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을 하는 분과 채권채무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가장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민법 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았거나 불법행위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해자 및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 그것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판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하면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의 존재, 가해 행위로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툼이 생기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가 항상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구 가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청구라 함은 간단히 말해서 소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간혹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청구에 속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지고 있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여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멸시효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소멸시효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관련 다툼이 생긴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다툼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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