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대응방법과 학교폭력과의 차이점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형사 미성년자로 보고 있는데, 특히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처벌을 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이들을 소년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법은 촉법소년과 만 19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다룰지에 대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죄를 범한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처분과 관리를 통하여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차이점을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을 적용받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보통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소년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반면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처분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이는데, 소년재판의 경우 보호 처분을 통하여 감옥 위탁, 수강명령, 봉사활동, 장단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봉사활동, 학급 이동, 정학, 전학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 청소년이 다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학교폭력 사건은 징계처분을 통하여 적절한 징계 및 해결, 그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은 모두 동시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또한 각각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학교 폭력에도 해당되는 경우 양쪽 모두를 신경 쓰며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대응방법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

소년보호사건에 대응을 하려면 먼저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알아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죄를 범하였기에 이에 대해 처벌도 중요하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 처분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소년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소년의 범죄 사건들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범죄의 내용이 너무나 잔혹하여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해 보이면 이것은 다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년이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경우 소년재판소가 아닌 이것 또한 역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들의 부모님,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어떤 보호 처분을 받아내느냐입니다. 보호처분 중 소년에게 가장 불이익하지 않은 것은 바로 1호 처분입니다. 1호 처분은 감호위탁인데, 이 말은 사실상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뒤로는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4호, 5호 보호관찰 처분 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경우 주거이탈금지 명령이나 통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 보호관찰소에 자신의 일과를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변론 전략

어쨌든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은 어떻게든 낮은 처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소년보호 사건은 소년법의 목적에 입각하여 어떤 처분이 가장 유효 적절할지, 또 다시금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가장 적은 피해로 가장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에서는 판사의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경험이 미진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 양형 변론과 같이 무조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형식의 변호를 하게 되는데, 감정적인 변호가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소년사건에 대한 판사의 고민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고, 비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년 범죄는 교우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하며, 나아가 앞으로 건전한 교우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나갈지에 대한 방안의 제시도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관심과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온전히 소년 개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소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다시금 비행이나 범죄로 번지지 않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소년 재판은 형사재판에서 더 나아가 소년재판에 대한 특수성을 확인하여 어떻게 변호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특히나 보호를 한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처분만을 원한다면 그냥 단지 떼쓰는 걸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비추어 적절하지만 최소한의 보호 처분을 선택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변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징역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관심이 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년과 보호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기에 혹시 지금 소년보호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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