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소송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미리 대비하기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늘어나다 보니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상되는 항변에 대해서 준비하여 소송 진행 시 당황하지 않고, 원하는 위자료 액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으로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항변입니다. 예전에는 교제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사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막 시작되던 때여서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제 또는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을 이용해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트와 만남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같은 증거들이 제시됨에 따라 교제 또는 만남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보다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률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유부남 또는 유부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송에서 다툼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만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차량의 블랙박스나 핸드폰 통화 내용,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 속에서 유부남 또는 유부녀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지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과 같은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가 더 적극적으로 상간남, 상간녀에게 접근했다

상간남-상간녀

상간 사실과 유부녀 또는 유부남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수집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 중에 하나는 바로 내 배우자가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교제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먼저 구애를 하였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에게 접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식의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불법행위는 나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같이 함께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불법행위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보았을 때는 자신은 소극적이었고, 상대방이 적극적이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낮춰달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항변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구애한 내용들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고의 변명이 나올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만약 상대방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교제를 승낙한 이후부터는 불법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며,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에서 가담 정도는 불법행위자 당사자 사이에서의 문제이지 원고의 관계에서는 고려될 것이 아니라는 재반박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거짓말로 상간남, 상간녀를 속였다

앞서 피고의 변명과 유사한 변명으로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이혼을 했다고 거짓을 하면서 접근하였다거나 지금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거의 파탄에 이르렀고 금방 이혼을 할 것이다면서 접근하였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 역시 피고 측에서 위자료 액수를 감액 받기 위해서 많이 하는 항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피고가 사실상 상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이기에 위자료 액수만이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그러한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교제를 해왔던 사실들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재반박을 하면 됩니다.

특히,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자신의 상간행위가 원고에게는 큰 정식적 충격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상간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가족여행을 가거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진들을 제시하며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고 이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명백한 피고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마치며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속으로 끙끙 앓는 분도 있고, 외도 행위를 알자마자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찾아가 싸우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성을 차리고 차분히 증거를 하나, 둘씩 모은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신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경우가 많기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자책하며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기 보다는 상처받은 나의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것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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