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나이도 점점 늦어져 만혼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는 비혼 주의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바로 할지 또는 사실혼으로 지낼지에 대한 부분도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혼이 쉽지는 않지만 개인의 삶이 우선인 시대에 따라 헤어지는 일이 많기에 법적인 분쟁을 줄이고자 법률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혼인과 달리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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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 의미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서로가 서로를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집안의 반대나 가까운 친척 사이일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어떤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잠시 미루고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조금 더 알아보겠다는 사적인 이유에서부터 주택청약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법률혼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을 의미합니다. 서로 부부의 연을 맺는 일에 마음이 합치하는 실질적인 부분과 혼인신고인 형식적 절차까지 마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12조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부부임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재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실혼일 때는 일정 부분 주자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 권리 차이
이혼
사실혼이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혼이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언제든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면 더 이상 상대방과 생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거주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상속
다음으로 큰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의 경우 법률상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지만 사실혼 관계자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 혼인신고가 거짓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법률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인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배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부합하고 법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권리
사실혼 관계에서도 정조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로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여 연금 청구 가능성을 제도로서 보장해 주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보장해 주는 법률도 존재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법률혼과 비교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와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있는 경우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