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월급은 그저 통장에 잠시 들어왔다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월급이 어떻게 다 사라졌나 통장을 살펴보면, 핸드폰 요금, 신용카드 결제 대금, 세금 및 공과금, 각종 보험료, 연금저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험료 같은 경우 병원을 가거나,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지금 혜택을 보기 어려운 고정비용 중 하나이며, 또한 연금저축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당장 혜택을 보기 어려운 지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험이나 연금저축을 잘 들어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 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100만 원을 한도로 13.2%(지방 소득세 포함)인 13만 2,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해 장애인 전용 보험을 가입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지방 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보장성 보험과 별도로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일반 보장성 보험, 나머지 100만 원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13만 2,000원과 16만 5,000원을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총 19만 7,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노후준비를 위해 매월 불입하는 연금저축도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의 16.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3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공제한도 | 세율 | 공제액 |
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이하 | 400만 원 | 16.5% | 660,000원 |
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13.2% | 528,000원 |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13.2% | 396,000원 |
단, 50세 이상인 경우(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자)에는 한도가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최근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가장 널리 알려진 보험의 절세 혜택은 바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입니다.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 납입 보험료)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차익의 15.4%(지방 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의 보험계약,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의 보험계약이면 요건에 해당됩니다.
4대 보험 보험료 소득공제
매월 지급받는 월급의 명세서를 보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 금액에 놀라게 됩니다. 4대 보험료는 급여 금액에 정해진 요율로 공제되는 보험료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만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납입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그렇기에 100% 세원이 노출되는 월급쟁이는 다양한 절세 아이디어와 국세청 세정지원 사항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