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용어 필지・획지, 대지, 부지, 택지, 나지

토지는 이용할 목적과 관리 수단, 건축 가능 여부에 따라 상세 명칭이 달라집니다.

토지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필지, 획지, 대지, 부지, 택지, 나지에 대해 정학한 개념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필지・획지

필지・획지는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로서 물리적인 면적 단위를 나타냅니다.

필지는 구획되는 토지등록 단위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가 되며, 1개의 필지에는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됩니다.

면적이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토지를 구분했기 때문에 같은 1필지라도 그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획지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상관없이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며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의 단위 면적을 뜻합니다.

획지는 1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며, 거래나 이용 등의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면적이 됩니다.

대지

건축법상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이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도로계획선이나 건축선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히들 대지와 대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 구분되어 사용해야 합니다.

대지와 대의 구분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의미합니다.

대는 흔히 대지로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 분류의 한 유형으로 28개 지목 중 하나입니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합니다.

즉, 건축물이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지

토지

부지란 구조물의 지반이 되거나 될 예정인 토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으로 건부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이 있으며 땅에 건축 목적이 없다면 법에서 부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택지

택지란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은 없지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토지로 주거용 또는 부수 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 건설 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건설 용지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택지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공 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하고, 민간택지는 민간 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합니다.

나지

나지는 나대지라고도 불리며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 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부동산 토지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토지 용어 5가지에 대해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용어의미
필지・획지토지를 구분하는 단위로서, 물리적인 면적 단위로 필지는 법률적, 획지는 경제적・토지 이용상의 개념
대지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부지건물, 건축 및 도로 등 구조물의 지반이 되거나 될 예정인 토지
택지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토지
나지나대지라고도 불리며 건출물 등 지상물이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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