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화장 장례방법과 화장 지원금 알아보기

현대의 장례는 전통 방법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3일장이라는 짧은 기간에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이 가까워지거나 갑작스러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매장, 화장 등 장사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장사(葬事)란 고인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고인이 생전에 희망했던 장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정해진 바가 없었다면 가족 또는 친지들이 논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 중에서 장사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합한 장지를 선택하여 장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장(埋葬)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매장-절차
매장 절차

매장의 장소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해야 하며,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설묘지 :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안장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에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설묘지 : 묘지 설치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사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집단묘지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매장신고와 분묘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장의 방법

매장은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정해진 깊이에 매장을 하여야 합니다.

시신이나 유골을 바로 매장할 경우에는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 되어야 하고,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장 사후 신고제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 매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매장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장신고를 대행 가능합니다.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사망신고 시 매장신고 및 묘지 설치 신고를 함께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火葬)

화장은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됩니다.

또한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할 때는 관 속에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화장-절차
화장 절차

화장 예약접수

고인을 화장하기로 정한 경우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에서 원하는 화장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에서는 지역별 화장시설 정보를 안내하고, 각 화장시설별 이용요금, 예약시간, 구비서류, 예약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장 사전 신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 신고서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부득이하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화장 신고 증명서 발급은 화장시설에서 직접 또는 유족의 위임을 받아 신고 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화장시설에 문의하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 안치 방법

화장한 유골은 다양한 방법으로 안치하고 있습니다.

  • 봉안 :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 등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한 뒤,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하하는 것입니다.
  • 기타 : 화장시설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합동 안치시설에 산골 하거나 해양장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장 지원금

화장 장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어서, 관내 주민들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것 대비 타 지역 주민은 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 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 액수, 신청 기간, 신청방법 등이 다르므로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과거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의 문제로 장사문화는 ‘매장’에서 ‘봉안’을 거쳐 ‘자연장’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자연장은 가장 선호하는 장사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기에 본인의 결정과 고인의 뜻에 따라 장사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