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총정리

든든한 노후를 책임져주는 국민연금, 하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 소득이 2,300,000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80%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에도 지원이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여야 하며, 지원 신청 해당 사업장의 가입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조건을 완화하여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방식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를 신청하고 싶으면 4대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로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를 통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구직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에 ‘신청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입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지원제도

농어업인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만 60세에 가입 기간(10년)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별도로 신청하여 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로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입니다. 단, 농어업인 인정 대상이어도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 지원 제도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산림청)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분이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대상자에 한해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월 보험료에 따라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면 됩니다. 단, 납부예외자라고 하더라도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은 규모가 900조 원이 넘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이 연체 없이 납부하는 가입자만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인 만큼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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